밴쯔(본명 정만수)가 검찰 측의 징역 6개월 구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18일 검찰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밴쯔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밴쯔는 구형일 뿐 선고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잇포유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라며 제품 자체의 이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밴쯔는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진행하는 사업에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밴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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