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주한일본대사 초치에 대응했다.

사진=연합뉴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19일 청와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한일 양 국민의 적대감만 커지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강수를 두며 한국 정부에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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