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선수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 선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병국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이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정병국은 올해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병국을 특정했다.

이후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정병국은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곧바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3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

정병국은 이번에 체포된 후 소속팀 전자랜드를 통해 현역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정병국을 제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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