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 현장 보존과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경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이달 2일부터 제주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감식과를 담당한 경찰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라인도 설치하지 않았고, 펜션 주인은 경찰의 동의를 구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했다. 이는 현장을 제대로 보존이 미흡한 점을로 지적했다.

진상조사팀은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도 조사했다. 지난달 1일 고유정이 긴급체포될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여 혈흔이 묻은 칼 등 범행 도구를 확보했지만 졸피뎀 약봉지는 찾지 못했던 것. 이를 발견한 사람은 고유정의 현 남편이였다.

다만 법원이 발주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있어 증거물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 인근 CCTV 미확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전 남편 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뤄진 5월 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에 설치된 CCTV 위치만을 확인했을 뿐 즉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방범용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것은 신고 이튿날인 28일 오후. 해당 펜션을 드나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야만 하고, 해당 CCTV 영상은 경찰서 상황실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 우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능별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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