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비키니가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사진=MBN 캡처

지난 9일 CNN에 따르면 중국 일부 지역에서 올해 들어 ‘베이징 비키니’를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했다.

‘베이징 비키니’는 더위 때문에 웃통을 풀어헤치고 가슴 높이까지 상의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톈진시는 ‘베이징 비키니’ 위반시 벌금으로 최대 200위안(약 3만4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톈진시에서는 5월 셔츠를 안 입은 채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남성이 벌금 48위안(약 8200원)을 물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거리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베이징 비키니’ 때문에 비문명적 현상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셔츠를 벗은 상태’ 혹은 ‘신체의 과한 노출’ 등 부적절한 노출 행위를 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공장소에서 심한 말다툼, 새치기, 쓰레기 투기, 매너를 지키지 않는 반려견 산책 등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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