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는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는 형이 줄어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열렸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것의 절반 수준의 형을 내렸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행위로 기소된 사건들의 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선고를 하자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표현해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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