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K(26)씨는 졸업 후 경력을 쌓기 위해 인턴을 하기로 했다. 구직 사이트에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던 중, B건설에서 연락을 받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면접을 진행할 때 들었던 급여와 근무시간이 만족스러워 취업을 결정했다. 인턴으로 채용된 후 K씨는 2개월간 B건설에서 근로했는데, 당초 구두로 제시했던 근무시간 외에 야근과 추가업무를 병행했다. 그리고 회사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며 2개월동안 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 K씨는 급여를 달라고 항의했지만, B건설은 나중에 주겠다며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임금 미지급과 추가 업무는 생각보다 흔한 노동문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의 사실과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합의도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쓰는 계약서를 말한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근로자 형태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만약 고용노동부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1. 당사자와 기간

사용자와 근로자를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을 ‘X년 X월 X일부터 Y년 Y월 Y일까지’와 같이 명시한다. 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입한다.

 
2. 근무장소/업무내용

또한 부당한 업무를 막기 위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기입한다.

 

3. 근무시간/휴게시간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X시 X분부터 Y시 Y분까지(휴게시간: A시 A분부터 B시 B분까지)’와 같이 기입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해 근무하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또 2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며 휴게시간 또한 근무시간으로 포함된다.

4. 임금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월이나 일로 기입해도 된다. 상여금과 기타급여가 있다면 추가한다. 임급 지급일은 매월(매주, 매일) 몇일로, 지급 방법은 직접 지급, 예금통장 입금 중 골라서 적는다.

 

5. 휴가/사업체 명, 주소

마지막으로 휴가가 어떻게 부여되는 지와 사업체명, 주소, 대표자 이름, 근로자의 주소, 연락처,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알아야 할 것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사용자가, 하나는 근로자가 보관한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계약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앞서 K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 손해배상신청을 하는 게 좋다.

 

인턴에디터 송문선 azurebe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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