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북 전주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차관은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부족한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했고 기타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부동의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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