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6만 8000건의 정보가 가맹점 결제단말기(POS)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에 검거된 이모씨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가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에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카드 정보를 유출해 검거된 바 있다.

사진=픽사베이/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경찰로부터 입수한 카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복이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 8000건에 달했다. 신용카드사와 지방은행 등 모두 15개 금융회사가 발급한 카드다.

해당 카드는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나 CVC, 주민등록번호 등은 없었다.

이에 금감원이 FDS를 통해 긴급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간 56만 8000건의 카드 중 64건에서 약 2475만원의 부정사용이 확인됐다. 다만 부정사용 건은 이번 카드정보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수나 금액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카드정보가 가맹점 결제단말기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FDS를 통해 해당 신용카드를 발급한 15개 금융회사를 밀착 감시 중이다. 이상징후가 감지될 경우 소비자에게 바로 알리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또 정보가 유출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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