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공소장을 통해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서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또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라고 발언했다.

서유열 전 사장은 이를 KT 스포츠단장에서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KT가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성태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이런 방식으로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또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이 마무리된지 한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인사담당 직원을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며을 듣고, 다음 날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해준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시켰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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