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승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했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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