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멤버 대성이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가 건물을 매입하기에 앞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29일 국민일보는 2017년 9월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법률자문을 받던 회의에 참석했던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건물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건물주의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을 물었다. 또한 당시 회의에는 부동산 관계자 및 은행 지점장 등이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논현동 건물 점포 상당수가 불법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해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A씨의 이같은 주장으로 대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현재 YG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대성 건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경찰은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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