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치닫게 될지 모른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경찰은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경기 당시 ‘노쇼’ 논란을 빚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호날두 고발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으며 수서경찰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는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45분 출전 계약’ 조건으로 그라운드에 나서야했지만 90분 내내 벤치를 달궜다. 이로 인해 친선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노쇼 논란이 증폭됐고 팬들 역시 호날두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해 팬들의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은 이날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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