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첨생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첨생법은 오는 1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도읍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소위원장은 “앞서 첨생법에 명시된 '연구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 규정을 신설했다”라며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새로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 의약품 기본 계획에 안정성과 유효성,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 안전관리 법안을 넣기로 수정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첨생법은 지난 2016년 발의됐다. 하지만 몇 차례 논의에도 인보사 사태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왔다.
한편 첨생법은 현행 약사법,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시키는 법안이다. 청샘법이 시행될 경우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 가량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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