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체움공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8월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3자 공동적금.

사진=청년 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 두 가지가 있다. 2년형은 한 달에 가입자가 12만 5000원을 2년(24개월)간 납부할 경우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1600만원에 이자를 받는다.

3년형은 16만 5000원씩 3년(36개월)간 납부하면 정부가 180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에 이자를 받는다.

기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해지시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재가입이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등에 한해서는 재가입 기회가 넓어진다.

또한 기존 개인질병, 사업장 휴업 시에 가능했던 납입중지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단, 개인질병 천재지변 사고 등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3년형의 경우 예산이 소진돼 2년형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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