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뼈아픈 각성을 촉구했다.

6일 세반연이 성명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 판결에 대해 “총회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명성교회 측이 삭제하려던 교단헌법의 세습불가 조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세습 의혹을 부인하며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재판국은 이날 판결을 통해 청빙 결의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청빙 결의가 교단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선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했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세반연은 “이제라도 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서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명성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의 치리를 받들어 세습을 완전히 철회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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