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이창민이 교통사고 1년여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8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운전 사망사고를 내며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선수 이창민에 대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경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태평로를 따라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이창민은 태평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태평로는 경사가 급하고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창민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말았다. 재판부는 이창민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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