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을 맡았던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양옝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2017년 6월경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판단이 적합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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