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과 관련 경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지난달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경찰과 B군 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A교사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A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을 비롯한 B군 같은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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