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됐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1심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게 판단했다. 손승원의 위첨운전치상죄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른 요인까지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 손승원이 다시 사고를 낸 점, 그리고 수사 초기 거짓짓 진술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술을 마시고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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