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측이 수천만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소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양주경찰서를 통해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A씨를 고용했다. 하지만 인테리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하면서 생긴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박효신 측에 대금 납부를 여러 차례 요청해왔으나 결국 공사비용을 받지 못해 생긴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고 한다. A씨는 남은 피해 금액이라도 하루 빨리 지급받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는 현재 진행 중인 4억원대 사기혐의와는 별개의 건이다.
이에 박효신의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오후 “박효신 아티스트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받은 적 또한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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