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오늘 발표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될 경우, 9.13 대책 이후 1년만에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땅값에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과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있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2014년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논의하는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일부지역 재건축, 재개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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