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4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재오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오 상임고문은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다.

당시 이재오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검찰은 이재오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이재오 상임고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지난 2014년 이재오 상임고문은 중앙정보부가 영장없이 불법 구금을 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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