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27)는 지난해 9월 A사에 입사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도 가입했다. 어렵게 들어온 회사인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제대로 월급도 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A사 대표(사용자)인 B씨(53)가 K씨에게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잠시 일을 쉬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K씨는 처음에는 일종의 휴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회사를 쉰지 두 달이 넘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고 회사를 그만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이다.

 

휴업수당

 

이와 같은 경우 K씨는 A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단순히 사용자의 고의, 과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 역시 포함된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K씨의 경우 회사의 재정난이 휴업의 이유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휴업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하루의 근로시간을 모두 휴업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의 개념에 포함된다. K씨의 경우 사용자인 B씨의 결정에 의해 휴업하였고, 근로계약 또한 유지 중이기 때문에 휴업상태에 해당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총일수는 근로자가 근로한 근로일수가 아니라 역법에 의한 총일수를 의미한다. K씨의 경우 1월부터 휴업했기 때문에 그 이전 3개월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액을 10월부터 12월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삼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한다.

 

휴업기간 중 임금 일부를 받았을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지급한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지금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인턴에디터 송문선 azurebea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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