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는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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