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일 대사관을 에워싸는 ‘평화손잡기’ 행진을 법원이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없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진위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 후 주한 미·일 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경찰이 미·일 대사관의 뒷길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하자 추진위는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보면 이 집회는 단순히 미·일 대사관이 있는 도로를 행진하는 것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만명으로 신고된 참가자가 미·일 대사관을 장시간 에워싸는 집회가 허용되면 대사관의 원활한 업무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일 대사관의 뒷길은 좁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원이 몰릴 경우 인근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길에서의 집회가 허용됐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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