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을 작성,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싱글리스트DB, 매니지먼트 숲 제공(정유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는 지난해 10월 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유미는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이들을 고소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