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비선실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동성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장시호씨는 김동성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밝혀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김동성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김동성씨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발언했다.

김동성씨는 같은 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장시호씨의 주장에 대해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시호와 문자를 많이 주고 받았지만 사귀지는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오씨는 지난해 김동성씨와 이혼한 뒤 장시호씨에게 불륜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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