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소득자에 6개월마다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작년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근로·자녀장려금에 관해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앞서 국세청이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한다. 때문에 근로 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올해 12월과 내년 6월 2차례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변동이 많아서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 가구, 단독 가구는 93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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