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의 진실은?

23일 방송되는 KBS ‘추적60분’에는 암 보험의 불편한 진실이 그려진다.

사진=KBS

지난 7월, 상복을 입은 100여명의 사람들이 꽃상여를 들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암 환자들로 삼성생명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삼성생명 측이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암 환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암 환자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든 건 같은 질환을 앓고, 동일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삼성생명 측이 어떤 이에게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이에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암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암 환자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자, 2개월 전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민원만을 처리하는 특별팀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 매주 60건에서 9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 ‘추적60분’이 암 보험금 분쟁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2년 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이정자 씨. 대학병원은 장기 입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득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는데. 당시 그녀는 이 요양병원에서 항암제 등을 복용하며 암 치료를 병행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요구하자, 삼성생명 측은 요양병원에서 이정자 씨가 받았던 치료를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이정자 씨와 동일한 암으로 동일한 치료를 받은 한 환자의 경우,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4년 전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종양제거 수술 후 요양병원에 머물렀다는 김근아 씨 역시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삼성생명 측이 암 수술 직후 김근아 씨가 요양병원에 머문 18일 동안의 입원비는 지급하더니, 이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재입원한 기간에 관해선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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