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이 현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뮤직K엔터 측은 "홍진영 씨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던 중이었기에, 게시글을 통해 홍진영 씨가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뮤직K는 홍진영씨가 데뷔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홍진영 씨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매니지먼트 의무를 이행하였다. 홍진영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고, (홍진영씨가 스케줄 없이 쉰 날은 평균적으로 연 90일 내외이며, 2019년 상반기에도 52일을 휴식하였습니다) 홍진영 씨가 원하는 방송 및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섭과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무엇보다 홍진영 씨가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음원 및 음반 등 컨텐츠 제작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홍진영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홍진영의 전속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번에 걸친 전속계약의 갱신에도 흔쾌히 동의했고,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주었으며,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금전적 이해관계보다 아티스트와의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뮤직케이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덕분에 홍진영씨는 지난 5년간 1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었습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홍진영은 지난 2018년 12월 29일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올해 초 경,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을 계약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뮤직K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홍진영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 두 곳을 선임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출연계약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정산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하였고, 뮤직K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자, 곧 일부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뮤직K는 이에 대해서 성심껏 소명을 하였으며 홍진영씨와 홍진영 씨의 법무 법인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진영은 올해 6월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도 않은 채 스케줄을 당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회사는 홍진영으로부터 당일 오후에 잡혀 있는 스케줄을 진행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을 뿐이며, 수술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 또한 홍진영씨는 이틀 후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 등 회사가 홍진영 씨의 건강 이상을 염려할 만한 그 어떤 징후도 보인 바가 없다"고 했다.

또한 홍진영이 앞서 계약해지 사유로 꼽은 광고주와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무법인을 통해 성심껏 소명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런 뮤직K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진영씨는 지난 6월 24일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홍진영씨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해지 통지는 전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뮤직케이와 홍진영 씨 사이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며 "뮤직K는 홍진영씨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아직까지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을 할 예정으로써 향후 오해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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