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과 불경기 영향으로 생화 소비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오늘(14일)은 밸런타인데이고 최근 졸업 시즌이지만 생화나 꽃다발이 거의 팔리지 않는 실정이다.

화원협회 관계자는 “이제 공무원 등 승진 철이나 입학·졸업식이 대목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생화 재배 하우스는 30% 넘게 문을 닫았다.

 

◆ 졸업하면 사제간 직무관계 없어져 꽃다발 가능

그럼 졸업식에서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제자가 선생님께 드리는 커피 한 잔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맞이한 첫 졸업철이어서 졸업생과 학부모들의 고민도 커진 상황이다.

그동안 이에 대한 질문에 내부 논의를 거듭한 교육부는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꽃다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졸업과 동시에 교사가 더이상 제자의 성적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평가할 일이 없어지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미 화훼농가·화원들 절반가량 문 닫아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학기가 2월28일까지지만 졸업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직무 관련성, 다시 말해 교사가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등의 일이 없으므로 꽃다발이나 선물 등을 주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사들이 스승의 날은 물론이고 학부모 상담, 체육대회 등 기타 여러 행사에서 선물을 받는 관행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어서 졸업식에 꽃다발이나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는 없어졌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