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화된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을 포함한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시,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가 제한된다. 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및 동의는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새로운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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