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제명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법원으로부터 제명 무효 결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명진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병에 공천을 받은 차 후보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으나 차 후보가 이후 선거유세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을 계속하고, 지역구 현수막을 두고도 논란을 빚자 통합당은 결국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 후보자 등록도 무효로 했던 상태다.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일 뿐,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차 후보의 당적은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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