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열린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을 맹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참석을 위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 취재진 앞에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기소' 주장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소의 내용과 시점, 기소 절차, 그 과정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서류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최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 16시간 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변호사 4명의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 또 조씨가 합격한 일반대학원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경력이 필수적이지도 않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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