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한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리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며 양 당선인을 당규에 근거 제명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것은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의혹 등이 중대한 당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윤리위 의결은 최고위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앞으로 7일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후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 다 소명했다"며 위법 사실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며 시민당의 권고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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