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막대 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다”며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돼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왜 사전투표에만 QR코드를 적용했는지 법적 근거와 분명한 목적을 공개하달라”며 “QR코드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해소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적용한 QR코드 내용 역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QR코드 생성기 소스, 해독기 소스와 함께 QR코드 공개시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규영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 즉 QR코드에는 선거구명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가 표시돼있을 뿐 기타 개인정보는 일체 없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계속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의원과 박영수 사무총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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