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개최된다.

사진=연합뉴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1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하고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경우 20대 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약 1만5000여개로 29일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본회의가 열리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사태 관련 후속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n번방 재발 방지법’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20일 본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원내수석부대표가 (추후) 만나서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구체적인 법안은 원내수석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최근 여야가 배·보상 문제로 합의에 진통을 겪었던 과거사법과 관련해 “문제없이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여야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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