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재산 증식과 관련한 의혹 제기로 더불어민주당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양 당선인은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의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양 당선인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였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당은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양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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