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등 민생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여야는 오후 3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법과 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 의무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을 상정한다. 20대 국회 회기는 29일까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발생기간을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에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로 변경해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다.

금융거래시 많은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이날 본회의의 손꼽히는 성과가 될 전망이다.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실상 퇴출된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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