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같은 구형 요청에 대해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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