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사망한 故 권대희 씨 사건 담당 검사와 의료진 변호사와의 친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의심됐다.

사진=MBC 'PD수첩' 캡처

3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故권대희 씨의 의료사고를 재조명했다. 법원에서는 병원의 과실을 80%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이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성형외과 의사와 마취의는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우고, 환자의 출혈양도 계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 유족에게 "부검 왜 했느냐, 형사고소를 왜 했느냐" 말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 3명을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성재호 검사는 유족에게 "의료행위를 하다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사람이 죽어도 의료행위 계속 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한 상황은 여지가 없다"며 의료행위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얼마 뒤 그는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알고보니 성 검사는 의료진을 대리한 윤태중 변호사와 대학 동기였다. 또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수사관은 "구속 사유는 힘들 것 같다더라. 보조 의사는 원장 책임하에 있으니까 빼고, 메인 의사만 해서 구형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성 검사가 경력 6개월된 의사 신 모씨를 피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실치사혐의로만 송치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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