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다.

원안에는 포함돼 있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야당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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