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었던 '빨간약' 포비돈요오드와 관련, 보건당국이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 외용제와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에 쓸 수 있다고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예컨대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와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만 써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으며 입안에 한번 적당량만 분무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과다한 해석을 경계했다. 이 연구는 실험실에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임상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더욱이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먹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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