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9단을 지난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3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A(48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혜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일방적인 사랑 고백과 욕설 등을 수차례 적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4월에는 사흘 연속으로 학원을 찾아와 조혜연 9단이 자신과 결혼할 사이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조혜연 9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는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경 건물 외벽에 “보고 싶다”고 쓴 재물 손괴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건물 외벽에 쓰인 필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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