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테니스 사랑이 화제다. 테니스를 즐기는 거라면 특별히 화제가 될 리 없다. 그 방식이 특권으로 똘똘 뭉쳤기에 입길에 오르는 중이다. 더욱이 막대한 자산가로 알려진 사회지도층, 전임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정당한 비용조차 지불하려들지 않는 태도를 연달아 보여 입맛이 씁쓸하다.

 

 

시즌 1. 남산 테니스장 ‘황제 테니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6년 ‘황제 테니스’ 논란이 불거졌다. 시 산하 체육기관인 서울시테니스협회 초청으로 황금시간대에 남산 테니스장을 독점, 공짜로 테니스를 즐겼으며 이용료 문제가 불거지자 사후에 사용료 600만원을 별도로 지불했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고건 전 총리, 정몽준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 등도 남산 테니스장을 이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정 권력자나 부유층 클럽 등의 전유물처럼 이용되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시즌 2. 올림픽공원 ‘반값 테니스’

퇴임 뒤인 2013년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편법으로 사용한데다 이용요금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을 샀다. 이 전 대통령은 3월2일부터 4월13일까지 토요일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 동안 테니스장을 이용하면서 3시간 요금에 해당하는 7만5000원만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기준으로 시간당 2만5000원씩 총 12만5000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5만원을 덜 낸 것이다. 또한 이 시간 동안 5번 코트 예약시스템을 완전 차단해 일반인들의 예약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시즌 3. 기무사 ‘전관예우 테니스’

JTBC ‘뉴스룸’은 26일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 테니스장 이용 실태를 보도했다. 정보수사기관인 기무사는 군사보안시설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만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에 따라 기무부대 시설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령 예우에 관한 법령에는 군부대 시설 이용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예우를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해도 법조인들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여러 차례라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JTBC 뉴스룸,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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