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천가구가 주택시장에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20일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은 건설임대·매입임대 2가지 형태로 한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로 공급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를 공급한다. 지열별로 보면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둔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조건은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833원가량을 더 내면 되는 식이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18∼20일 LH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고령층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이며 계약 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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