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수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을 향해서도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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