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1000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시행을 밝혔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뤄진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000명에게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7만5000명,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 등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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