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에 휩싸였던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모 CP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출연자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프로듀스 101’ 사건과 달리 한 시즌에 그쳤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CP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 커다란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자에게 상처를 주고 시청자에게는 실망을 안겼다. 다신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죄스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런 일이 생기게 돼 당시 관리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대처했으면 안 생길 수 있던 일이어서 마음이 아프다. 제가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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